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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부존재소송 당했다면?
    이전글/보험정보 2016. 11. 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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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에게 채무부존재소송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주말은 모두들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 다시 추위를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채무부존재소송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보통 어떠한 상해나 사망 등이 일어나면

    가입했던 보험사에서 그에 맞는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잘 지급해주다가 돌연 채무부존재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목은 해당 보험약관에 맞지 않는

    보험금을 수령해갔다는 이유 등을 들 수 있겠죠.








    만약 이 소송이 보험약관 기준에 맞지 않는 것임에도

    지급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반환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큰 금액이 오가게 될 경우,

    금전적인 부분은 물론 정신적인

    충격이나 스트레스가 매우 크므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먼저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저의 아버지께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껀입니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다리에 부상을 조금 입은 상태였고 저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저의 아버지가 XX상해 보험에 가입되었는데 보험사 쪽에서는  상해사망이 아닌 고혈압등으로 인한 심장정지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사망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재기하였습니다.


    2년여간의 다툼끝에 원고(보험사)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보험금 1억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했구요

    여기서 궁금한거는 제가 변호사 비용 400만원 과 승소시 8%로의 수수료를 변호사님께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가는 1억원입니다.

    제가 변호사비용 및  2년동안 받지 못한 보험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 하고 싶습니다. 보험사에 받을수 있는건 다 받고싶은데  어떤것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동안 이를 갈았습니다. 정신적피해도 심각했습니다. 스트레스로 디스크가 심해져서 병원에도 갔었구요  

    물질적으로 보험금 이외에 받을수 있는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A.


    1심에 승소하셨으니 보험사를 상대로 중재를 요청해 보시고, 6-70%선이면 합의에 응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소송비용 등은 님이 손해보시겠지만, 만에 하나 패소의 우려로 인한 스트레스도 피할 수 잇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절대 패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패소하면 상대 소송비용도 물어줘야 할 뿐 아니라, 홧병이 제일 큰 손실이죠. 개인적으로 억울함을 참지 못해 소송으로 가는 경우, 승소하면 본전, 패소하면 패가망신입니다. 조언에 조언을 첨부하자면, 소송을 그냥 단순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평안하실 겁니다.






    위 사례는 그래도 채무부존재소송을 승소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을 당하여 심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많으며, 

    분명히 합당한 보험금을 받았다고 판단이

    되어도 보험사에서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나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전문 변호사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채무부존재 관련 소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론을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도움을 받는게 가장 적절합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 후 소송실익을 따져보고

    추후에 이 소송과정을 준비해야 하겠죠?

    먼저 이러한 어려움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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