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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무엇이며 알아보려면?
    이전글/보험정보 2016. 12. 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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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이 무엇인지, 또한 알아보려면?





    요즘 다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제 점점 따듯한 날씨는 줄어들고

    한파가 오기 시작하겠네요.

    그래도 겨울은 모두들 따듯하게 보내셨으면

    하면서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 형사합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고자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사례를 통하여 좀 더 알기쉽게

    알아보고 내용을 이어나갈까 합니다.








    Q.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손목이 부러지고 다리까지 부러지져서 16주 진단을 받고 치료중 뼈가잘붇지않아서 추가로 다시12주더 진단을 받았는데 주위분들이 형사합의봤느냐고 묻길래 그런것도 있느냐니까 형사합의란게 있는데 합의봐서 보상받으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A.


    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앞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될 시에 진행하게 될 수 있는 형사합의라는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11대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해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게 되며, 가해자는 처벌을 감하거나 줄이고자 피해자와 보는 것이 형사합의 입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경제적능력이 없거나 처벌을 그냥 받겠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쪽에서 형사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오는 경우 통상적으로 진단 주수당 50~70만원정도로 진행하며 최초진단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합의서 작성시 채권양도통지서를 포함한 양식에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추후 진행하는 자동차보험회사와의 손해액 산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점 알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Q.


    저희 아버지께서 교통사고 피해자이신데요.

    택시운전을 하시는데, 중앙선 침범하는 덤프트럭과 사고가 났습니다.

    11대중과실 사고이고, 아버지는 전치 8주, 탑승객은 전치 16주가 나왔습니다.

    이제 형사합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탑승객은 변호사을 선임했다고 하고 같이 하자니까 자기가 손해 볼 수 있다고 각자 하자고 했다네요.


    저희 아버지는 입원실에서 알게 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한테 부탁하려고 알아봤더니,  합의금을 받게 되면 합의금의 15%가 수수료이고, 합의금을 못 받으면 수수료는 안 받는다고 했답니다.


    변호사도 아니고 사무장이 일을 대행하는것 같은데요, 보통 이렇게 하시나요? 변호사가 아니니 착수금도 없는것 같고, 며칠후에 조정위원회에 출석해야한다는데 사무장이 동행해서 뭔가 해주고 그러나요? 


    전문가 도움없이 개인이 형사합의 처리는 어려운가요?









    A.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11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피해자는 오로지 가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 침범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로서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이란 피해자의 민사상의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형사위로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적 채권은 아니고 가해자의 의지에 달려있는 자연채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보험회사와 하는 민사합의와는 달리 가해자의 형사합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형사합의 과정에서는 감정적으로 서로

    격해지거나 마음이 상하는 일도 생기게 되며

    이 과정에서 홧김에 소송을 진행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여 실익이 있다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교통사고 보험사와의

    합의 및 형사합의 등을 진행하는게 좋은데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후유증, 장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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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분야에서 많은 소송경험 및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선임여부는 당연히 소송실익을 꼭 따져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판단할때 법률소송을 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지만 애매하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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