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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분쇄골절 합의금 정보
    이전글/보험정보 2016. 10. 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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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분쇄골절 합의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벌써 목요일이네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거 같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연말이라 이것저것 바쁘네요. 

    몸건강 관리 잘 하면서 이번 남은 2016년도 잘 마무리 해야 할거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분쇄골절로 인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관련 사고 사례를 보고 그 이후에 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Q.


    저희 할머니께서 3개월 전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뒷자리에 앉아계셨고, 손으로 잡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곳 잡고 계셨는데 사고가 나면서 강한 충격으로 골절이 되었어요. 분쇄골절.

     

    가해자 차량이 유턴이 안되는 곳에서 유턴을 하여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은 상황이구요.

    현재 전치 11주 진단에 재활병원에서 재활훈련하고 계세요.

     

    지인을 통해 손해사정사를 만나 합의절차 마무리 진행 중인데, 뒤늦게 알아보니 이 같은 중상해 경우에는 소송이나 소취하로 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것이 여태 저희 쪽에서 부담한 치료비나 약값, 간병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1300만 원 가량인데 적정한지, 아니면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이나 소취하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휴업손해는 없다 치더라도 교통사고 중상해인 만큼 후유증이 많이 걱정이 되네요.

    향후 현재 논의 중인 합의금 이상의 치료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아, 그리고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이 과실 10% 적용인가요?







    A.


    고속도로가 아닌 곳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은 10% 전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과실은 피해자가 손해를 확대한 부분에 기여한 부분을 백분율로 정하게 됩니다.

     

    진단의 내용이 명확이 없어 자세한 상담에 제한이 있으나 영구장해 확정적인 사안이고 의사의 소견에 중상해를 인정 한다면 보험회사 약관기준으로 합의하는 것 보다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함이 피해자측에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쇄골절은 말 그대로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분쇄되어 골절된 것으로써, 상당한 후유장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 사례로 보이듯이 가해자측 보험사와의 개인합의는 제대로된 합의금을 받아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변호사 선임 후 소송을 통하여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가해자측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정하지 못하다 판단될때는 필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게 좋은데요.





    교통사고 분야에서 많은 소송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곳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나옵니다. 무조건적으로 소송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 분쇄골절이나 교통사고 상해 등으로 인하여 보험 합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 중에서 소송을 통한 실익을 따져보고 그 이후에 변호사선임여부를 결정하면 되며 이런 부분에 있어 먼저 자문을 구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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