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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진단금 분쟁 때문에 고민이라면!?
    이전글/보험정보 2016. 8. 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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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진단금 분쟁 , 문제 해결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을 대비하여 들어놓는 보험이 정말 필요할때 도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상황이나 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이나 진단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일부만 지급되는 등으로 인한 보험사와의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각종 생명, 실비보험의 보장내용이나,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관련 약관에서의 문제로 인한 지급관련하여 크고 작은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암진단의 경우 진단금이나 기타 비용이 큰 편이기 때문에 지급 거절이나 일부 지급으로 인한 금전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한가지 사례를 보고,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암진단을 받아서 진단금을 받기위한 서류를 다 떼서 보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지와 진단서 등이요...현재 암이 커서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인데 분명 서류문의할때는 암 진단금 청구할수 있다고 그쪽에서 말했고 이제와서 수술을 하고 수술할때 조직검사를 해서 다시 암진단을 받아야만 진단금을 준다고 말을 바꾸네요....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도 안될뿐더러 상담원과는 말도 안통하는데 이럴땐 어디서 신고해야하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암의 진단이 확정진단인지 확정진단이 아닌지로 분쟁이 되어 보험사에서는 확정진단으로 인정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질문의 내용상 수술은 하지 않고 조직검사를 하였다는 것은 FNA(미세바늘흡인검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보험사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정확한 사항은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함을 양해 바랍니다. 조직검사결과지상 의증으로 기재된 경우 분쟁은 더 심해집니다.


    4. 보험사가 계속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보장된 금액에 비하여 터무니없는 금액이 지급되거나 거절 되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보험금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보험사는 최대한 관련 약관에 맞추어 최소한의 금액만 보상해주거나, 가급적 지급 거절 사유를 최대한 찾아내는 입장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각종 생명, 실비보험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사망, 상해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암 진단 보험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거나 액수가 큰 경우는 소송을 통하여 정당한 금액을 보상 받아야 함이 당연하며, 소송 실익을 따져보아 변호사 선임이 이익이라면 당연히 변호사 분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더 많은 사례나 판례, 관련 정보나 전문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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