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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민사소송 진행여부 (소송실익)
    이전글/보험정보 2016. 11. 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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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민사소송 진행여부 실익에 따라서 다르다.




    요즘 각종 사건 사고와 함께, 

    국정 논란 등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뒤숭숭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일부터는 날씨도 많이 추워지게 되구요.

    이럴때일 수록 더더욱 건강도 잘 챙기고

    스트레스 풀건 잘 풀면서 다가오는 연말을

    잘 마무리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 관련 사례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는 분들이 진행을 해도 좋은 예, 

    해도 실익이 없어 안하는게 좋은 예를 들어

    민사 소송 진행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 각각 보시고 내용을 진행할게요.







    소송 실익이 없는 경우.


    Q.


    교통사고 민사소송때문인데요,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피해자구요 

    합의를봐시는데 선입금으로 60만원을받고 8개월에걸쳐 30만원씩받기로하고 합의서를작성했어요

    그런데 이사람들이 안주고 8개월이지났네요

    작은돈이지만 이사람들이너무괴씸해서 민사걸려고하는데 저희가 이길수있나요? 

    변호사를고용해서 민사소송을진해해야하나요? 







    A.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고 승소할 수 있으나, 변호사 선임비가 더욱 많이 들어가 소송 실익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감안하시기 바라며 답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민사 소송 진행을 해야 하는 경우.


    Q.


    2015.06월에 사고가 났습니다.

    일반지방도(양방2차로)에서 주행중에 상대방이 농로에서 멈춤없이 나와서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여 우리차의 조수석을 들이박은 상황( 보험사 9대1)나온상황 입니다.



    이로 인하여 허리 무릅 가슴통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허리쪽 충격으로 시술을 받았으며, 무릅 연골 파열로 수술하였습니다.

    가슴통증은 단순 타박이며, 무엇보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심하셔서 장기간 입원및 통원 치료 중입니다.

    중요한것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생업인 농사 일을 하지 못하여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특수작물 산나물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산나물의 특성상 6월7월8월에 잡초재거 차광막 설치했다가 철거했다가를 반복해야하고 3~4일에 한번씩 물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해서 피해가 심각합니다.

    산나물은 한번 심으면 최소 5년이상 쭉가는 상황에서 현재 경작중인 비닐하우스 6백평, 노지 2400평 중에 절반 이상이 죽어서 향후 2년동안은 수입이 반토막 이 나고 3년째도 100프로 회복이 되지 않게 됩니다.

    저희 계산상으로 피해액이 최소 1억5천 정도 입니다.


    현재 피해입은 농장의 사진은 보유 중이고 3년간 판매 대장이 있습니다(소득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 추가로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하는지....

    장해율의 경우 현재 보험사에서 의료 자문 진행중입니다.

    소득은 농업으로 월소득으로 딱 잘라 말할수는 없으며 년간 소득 9천에서 1억 사이입니다.

    산재보험가입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A.


    보험금 지급으로도 손해액에 대한 배상액이 기준에 미달하여 손해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직접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가액에 대한 산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대방이 이의제기시 감정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승소하실 경우 판결문에 기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도피가 의심될 경우, 가압류등의 보전절차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선행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교통사고에서 민사소송은 

    치료비나 입원비,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것으로써, 

    보험사가 피해아자에  지급하는 합의를

    민사합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사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험사가 산정하는 보상금이 소송을 하여 받을

    수 있는 판결금보다 낮은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소송을 진행할지 말지 여부는

    개개인이 쉽게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이러한 

    진행여부 등을 미리 알아보시는게 좋겠죠?

    그 외에도 더 많은 판례, 사례 정보 확인

    등도 가능하니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개개인별 많은 해결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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