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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합의방법 사례 및 여러정보
    이전글/보험정보 2016. 8.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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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합의방법 사례 그리고 여러가지 정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쯤 겪어볼 수 있는 사고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사고 입니다. 

    또한 여러 상황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며, 운전자의 주행속도,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 갓길, 사거리 등등 여러가지 지역과 환경에서 사고가 나게 되며, 크고 작은 상해 등으로 인한 과실여부에 따른 합의나 보상 등에 대해서 복잡하게 따져나가게 됩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당사자끼리의 합의로 적절하게 대처를 하면 되지만, 이 역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합의를 해야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없고 정황이 없으며,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원만한 합의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과실이 없거나 적은) 라면, 상해수준, 치료기간, 소득수준, 후유장애, 위자료 등등 여러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한가지 사례를 보시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문의.


    제가 처음으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올려봅니다

    일주일전 사고가낫구요 저 외에 몇명 더있엇구요 형이 운전을 하는도중 과속을 좀 하고있엇습니다 근데 차를 피하려다가 차가 뒤집어졋다고합니다

    저는 허리가 다쳐서 일주일째 병원에 누워서 검사를 받고있습니다 상체도못일으키고있구요 앞니도 좀 깨졋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금 제 병수발을 다들어주시고 계시구요

    근데 그 도망간 운전자를 못찾아서 형쪽은 책임 보험이라 80인가 밖에지원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어제인가 연락이와서 그운전자가 잡혓다하더라구요 그운전자도 

    신호를 지키지않앗다고하네요.. 그쪽은 종합보험이라하는데 이상황에서 합의를 어떻게봐야할지 모르니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를 먼저 드립니다. 

     

    뺑소니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 3의 도주차량 운전죄(뺑소니)에 해당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현재 가해자의 신원이 밝혀진 경우에는 가해자가 가입한 종합보험회사로부터 민사보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형사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상해정도에 따라 주당 50만원~70만원에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사합의금은 뺑소니 사고라해서 달라지지는 않고 귀하의 상해명, 입원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장해가 남을 여지가 없는 상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일일 8,000원의 교통비, 앞니 파절에 대하여 향후치료비, 약관상 소정의 위자료 항목으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요령에서 가자 중요한 것은,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치료가 모두 끝난 뒤에 합의를 진행해도 충분하며, 최대한 후유증 등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 상대 보험사에서는 적은 합의금으로 빠르게 마무리 지으려고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며, 이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적절하게 제대로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바라며,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실익여부를 따져 변호사 선임을 하여 진행한다면 더더욱 합의시 제대로된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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