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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
    이전글/법무법인법조 2017. 3. 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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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교통사고에 대해서 입니다.

    여러가지 사고 중에서도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며

    여러가지 상황에서 일어나게 되고

    상해나 과실에 따른 보상 합의의 문제도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가지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 보상 문제에 대한 한가지 사례 및

    만약 법적인 분쟁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는 개개인별로

    사고 경위나 상황, 과실이나 상해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라면 내가 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문의.


    사고일시 : 16년 7월 23일

    - 사건의 경위 : 횡단보도 청신호에서 건너는 중, 차에 들이 받음.

    - 손해의 내용 : 무릎 부상(뼈에 멍듬, 지속적인 통증유발) / 입원으로 인한 휴업, 학업(학원비) 손해

    - 월 소득액 : 월 150만원


    사고일 다음날에 입원해서 2주간 입원하고 퇴원해서 지속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서

    최근에 보험사측에서 합의금 문제로 연락이 왔는데, 150만원을 제시하더군요.


    또한, 제가 1년에 한 번 뿐인 방송국 공채준비 때문에 1년간 학원(월 40만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하필 공채접수 한달 전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입원 및 치료에 집중하느라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1년 공부를 날렸습니다.


    휴업손해액에 위자료(부상, 후유장애)에, 학업손해액까지 하면 150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인 것 같은데,

    얼마를 제시해야 제금액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만약 골절 등의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소정의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해 그에 대한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동안 받는 보상항목을 휴업손해라고 합니다.


    입원기간 동안은 노동능력 상실률을 100%로(다만 소외합의시 80%) 보기 때문에 장해율에 상관 없이 입원일수에 따른 월 평균소득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소득이 도시일용임금보다 낮거나 소득을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일용임금이 적용을 하고 보험회사측에서는 약관상 일일 60,000원 정도가 휴업손해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휴업손해의 산정방식은  60,000원 x 입원기간이 됩니다.


    그러나 휴업손해는 오로지 입원기간 동안에만 보상을 받는 항목이라 퇴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이상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되지 않고 통원치료시 일일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 외 소정의 위자료 지급이 되나 학원비 기타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회사가 제시하고 있는 합의금액은 약관상의 기준에 따르면 크게 불합리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쪽은

    가해자 측의 보험사와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가해자 및 보험사와의 위자료나 장례비

    기타 피해보상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산정하는 보상범위보다

    법원에서 판결하는 보상범위가 높다는 점입니다.

    아래 표를 먼저 참고해주시구요.









    만약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을 따질때

    더욱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합의금이 소송을 통한

    회수금액보다 높은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더욱 높은 보상을 받는다면 실익이 있다는 것이죠.








    보험사는 이윤추구가 목적인 하나의 기업입니다.

    국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보험 보상을

    정해진 범위에서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하는 보상금보다는

    적은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나 위 사례와 같이 

    합당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냥 개인과 보험사가 

    합의를 하면 되지만, 그 외에 법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이나 상해 보상 부분에

    있어 경험과 실력이 있는 로펌 아래 남겨드렸으니

    이곳을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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