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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상해 소송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이전글/법무법인법조 2017. 2. 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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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교통사고나 폭행, 기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는분들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대부분이 외부적인 요인에 인한

    상해를 가장 많이 입게 되며, 이 경우

    가해자와 가해자측 보험사와의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게 이 합의나 보상 위자료 등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개인 합의나

    소액재판 소송을 진행하실텐데요.

    상해정보가 커서 치료비나 후유장해

    기타 여러가지 비용적인 보상 부분이 크다면

    실익여부를 따져보고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홀로 소액재판민사소송 (상해보상)을 진행했는데,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하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형사소송은 폭행상해로 피고에게 벌금 200만원이 가해진 상황입니다.  이후 치료비에 대한 청구를 위해 (치료비는 500만원 정도, 추후치료비 및 위자료로 1500만원 청구)소장을 작성했고 관련 증거(상해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들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유리한 입장이지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기에 변론기일에 홀로 나가는게 두려움이 있어 저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답변.


    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고가 벌금을 받았으면 민사소송 가능한데 손해 금액산정이 쟁점이 될 겁니다. 치료비는 영수증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입원, 통원 기간 일하지 못한데 따른 일실수익, 위자료로 나눠서 청구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고, 형사 기록을 근거로 합니다. 위자료가 많이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로서 다른 사건과 다른 본 사건의 특별한 사정을 언급할 필요가 있겠네요.









    위 사례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명분이나 목적이 충분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특정 보상 보험의 문제가 아닌

    폭행 상해 사건이므로 위자료 부분에서의

    보상범위의 차이가 소송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여러가지 사고나 폭행 등의

    상해로 인한 여러가지 장해 등의 보상을

    받을때, 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상기준과

    법원의 기준이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을 근거로 하여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험사는 공기관이 아니라 이윤 추구가

    목적인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상받는 과정에 있다면

    소송실익을 따져보고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볼 수 있구요.


    무엇보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분들에게

    개개인이 처한 이런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문제 해결에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많은 정보와 함께 궁금한 점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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