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차로교통사고 법적 처리방법이전글/법무법인법조 2017. 2. 22. 18:20반응형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날씨가 풀리는가 싶더니
비랑 눈이 내리기 전이라 그랬나 봅니다.
다시 날씨가추워진거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겨울 조금만 버티시면
이제 따듯한 봄이 올테니 조금만
더 힘을 내었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가지 교통사고
유형 중에서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교차로 교통사고
사례를 알아보로 법률적인
정보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에서 과속을 하다가
신호나 기타 여러 상황에서 사고가 나게 되는데
보통 서행이 아니라 꼬리물기나
기타 여러가지 과속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망이나 경상 사고가 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먼저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교차로에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는 트럭, 피해자 쪽은 오토바이입니다.
피해자쪽은 무면허, 헬멧은 턱끈을 안한상태, 중앙선 침범 입니다.
가해자쪽은 멀쩡하게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형사합의를 보고 있는데, 상대방이 계속 합의를 안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탁을 걸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질문 사항들은 이것들입니다.
1. 합의를 봤을 때와 공탁을 걸었을 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2. 주위사람들에게 들어보면 이레하나 저레하나 사람이 죽어서 집행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더군요.
3. 그리고 합의를 봤을 때와 공탁을 걸었을때에는 어떤 처벌은 받게 되나요?
그리고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앞으로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안녕하세요. 먼저 위로의 말씀 전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공탁은 성실한 합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하게 되며, 적당한 공탁금을 공탁하였을 때는 합의와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합의와 공탁 모두 형사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근거로 쓰이며, 둘을 비교하자면 합의가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에 유리합니다.
2. 피해자쪽 과실이나 사고 당시의 경위 등을 살펴보아야 겠지만, 합의나 공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위 1항에서 말씀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전과기록은 남게 됩니다.
4. 합의시와 공탁시 절차 차이는 없습니다. 합의하시면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시고, 공탁하시면 공탁서 언본을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합의서와 공탁서 모두 판결 선고 전에 재판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교통사고라는 것이
상황이나 신호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들에 따라서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이 더욱 큰 가해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구요
이런 과정에서 합의과정을
원만하게 해결하는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보험회사는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이므로 약관에 명시된
최소금액으로 보상을 해주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하여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보상을
받는 절차를 밟는 것도 필히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자료, 형사합의금, 장례비,
입원비나 치료비 등등에 대해서
합의를 볼때 소송실익이 있다면
법원에서 지급하는 기준에 맞게
보상받기 위한 변호사 선임 후 소송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실익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므로
먼저 법률전문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이 분야에서 소송경험도 많고
법률지식도 많이 갖춘 곳 중에 한곳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더 많은 정보와
사례, 기타 법률자문을 구해보실 수 있으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응형'이전글 > 법무법인법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 (0) 2017.03.29 업무상배임죄 처벌 기준은? (0) 2017.03.03 폭행상해 소송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1) 2017.02.28 사기죄 고소 절차 및 알아야 하는정보 (0) 2017.02.20 교통사망사고 합의 보상에 대해서 (0) 2017.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