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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및 합의방법!?
    이전글/법무법인법조 2017. 4. 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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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합의 등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만우절 주말은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즐거운 만우절 및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 사망 사고에 대한

    사례 및 법률상담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교통 사망사고는 여러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나 여러

    보상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선 한가지 사례를 보시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여자친구의 아버지께서 얼마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쪽 집에 아들이 없어서 제가 도와주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알아봐도 교통사망사고 쪽으로 찾아보는데 이해가 어려워서 직접 질문드립니다.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형사합의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가해자가 2달이 되도록 연락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자동차보험의 손해사정인이 아버님의 과실도 10%있다고 하며 과실상계되고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과실이 있을수 있는건지요?

    정확한 금액을 말할수 없지만 보상금 총액도 너무 적은 것 같은데 62세 남자가 보상금이 보통 얼마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요약

    1.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가해자와 형사합의 하는방법

    2.횡단보도 교통사고인데 과실이 잡힌 이유

    3.62세 남자의 사망시 평균적인 보상금








    답변.



    1.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가해자와 형사합의 하는방법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면 가해자가 압박을 느껴 합의를 시도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단, 현재 2달이 지났다면 이미 기소가 되었을 확률도 있을것으로 생각되니 송치 번호, 형제 번호 확인 하시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선 확인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횡단보도 교통사고인데 과실이 잡힌 이유


    보험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야간에 급격하게 진입하여 차량으로서도 사고를 방지하기 힘들었다고

    판단해서 보행자에게 10%의 과실을 적용한 판례가 있긴 합니다.





    3. 62세 남자의 사망시 평균적인 보상금


    중앙지방법원 예판액 기준으로 안내 드립니다.

    위자료 1억, 장례비 500만원,

    직업이 있었고 소득입증이 가능하다면 생활비 1/3을 제외한 3년정도의 일실수입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결론은 보헙사를 직접상대해서 위에 말씀드린 금액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험사의 지급기준상 60세 이상 위자료 기준은 4000만원, 장례비는 300만원입니다.









    사례에서의 답변에도 나와있듯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는 위자료나

    장례비 그 외에 여러 보상 합의에서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 보다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의 판결 보상 금액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보다 더욱 높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기업이므로

    보상 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법원에서 판결하는 보상 기준보다는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

    큰 상해를 입어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큰경우는

    소송실익을 따져보고 실익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많은 소송경험,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로펌 아래 남겨드렸으니

    이곳에서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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