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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절차 및 알아야 하는정보이전글/법무법인법조 2017. 2. 20. 17:02반응형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사기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실텐데요.
인터넷 상에서 검색을 통하여 명확한
해결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기를 당하는 유형도 여러가지이고
환경이나 상황에 따른 변수가 많기 때문이죠.
특히나 사기죄는 성립시키기가 어려운
형사고소 유형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기고소를 해야 하는 이유는
민사적인 피해보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갖출 수 있는 강력한
압박수잔으로써의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기 고소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가 나의 돈을 갚지 않는 것이
사기이지 이게 사기가 아니면 무엇이
사기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를 형사고소 입니다.
국가와 죄를 저지른 개인간의
관계에서 국가질서를
어지럽힌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를 바꾸어 말하자면,
국가의 경우 개인간 돈을 받고 못받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피고소인이 왜 사회질서를
어지럽혔는지가 궁금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개인간 돈을 못받은 것의 경우
민사소송을 해결해야 하므로
국가기관(경찰/검찰)이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아는 지인한테 2년전쯤, 5천만원을 빌려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5천만원과 이자를 붙여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시 사업이 어렵다하여 경 몇개월 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4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드렸습니다. (차용증 작성) 그리고 수개월 후 3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갑자기 급격히 기울어져 결국 회사는 폐업을 하게되었고, 해당 대표님은 개인파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A.
빌린돈을 갚지 않았다고 무조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지급/이행/변제할 계획이나 능력없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을 경우 성립합니다.
일단 차용증등의 자료가 있고, 상대방이 이자를 지급한 정황으로 보아, 실제 대여금채권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어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민형사상 제반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나, 무작정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에 우선적으로는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진행하시고자 한다면위 사실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사기죄 고소 절차는 개개인이
혼자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가해자에게 시간을 벌어주거나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피해가 큰 사건이라면
사기죄 고소에 대한 절차적인
소송경험이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이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기를 당하여 금전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라며, 문제해결이 꼭 되시기 바라면서
글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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