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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개골 골절 교통사고 합의금 등에 대해서
    이전글/보험정보 2016. 12. 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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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골 골절 교통사고 합의 등에 대한 정보





    교통사고라는 것은 변수가 상당히 많고

    환경이나 상황, 날씨, 시간 등등에 따라서

    상해 정도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누가 더

    많은 과실이 인정되는지도 모두 다른데요

    상해정도나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사와의 합의

    개인간의 합의 등에서 많은 복잡한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바로 교통사고로 인한

    두개골 골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두개골이 골절되는 경우는 반드시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 합병증이나

    영구장해, 후유증 등이 기본으로 

    동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머리뼈 골절 등은

    섣부르게 합의를 해서는 안되고

    영구적인 장해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Q.


    2016년 4월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는 횡단보도앞 30미터 지점에서 발생하였구요. 

    어머니께서는 두개골 골절 및 갈비뼈, 엉치뼈 골절 및 다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으셨습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려고 하는대 어머님의 나이는 80세이고 2014년 12월까지 간병인협회 가입하시여 간병인을 하셨고 2016년1월부터는 복지관에서 재봉틀 교육을받으시며 개인간병일을 하셨는대 일하신 대금은 통장으로 받으셨고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대 어머님이 일을하셨다는 겄을 인정 받을수 있나요?              







    A.


    1. 입증소득은 나이와 상관없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소득은 명확하여 입증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7월 이후의 소득은 개인적으로 간병을 받은 사랍들로 부터 인우보증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금액은 안될 것으로 보이는군요...


    2. 머리를 다치시고 골반골의 골절이 있으신 듯 한데 너무 빨리 합의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좀 더 경과를 보아 장해(사고일로 부터 6개월 경과 후)는 없는지 신중히 검토 후 합의처리를 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바랍니다.


    3.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머님께도 일정 비율의 과실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과실은 20%를 적용하고 있으나 간선도로인지 여부, 사고시각이 야간인지 여부에 따라 그 비율이 조정될 수는 있겠습니다.








    과실비율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려지겠지만

    어느정도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보험금 합의금에서 과실비율만큼은 제하게 되겠죠.

    이런 점등을 고려함에 앞서 두개골이 골절된 경우는

    당연히 보다 신중하게 합의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 등이라면

    소송 실익이 있을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교통사고 분야에서 많은 

    소송 진행경험은 물론 전문지식이 풍부한

    변호사 분들이 더욱이 확실한 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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