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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교통사고 합의금 및 소송이 필요한 경우
    이전글/보험정보 2016. 7. 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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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교통사고 합의금 및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드디어 금요일이네요. 바쁘고 정신없는 한주의 마지막 평일인데 다들 주말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주변에서는 놀러간다고 난리고 휴가를 간 사람들도 많네요. 저도 얼렁 여름휴가를 다녀오고 싶습니다 (8월아 빨리와라~~~)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택시를 타고 가던 중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 합의 및 보상 등에 대한 내용, 어떠한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문의.


    오전9시 택시를 타고 출근하는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택시앞에 봉고차. 제가탄택시. 검은차 이렇게 3개차가 충돌했습니다.  뒤에 검은차가 택시를 박고, 제가탄 택시가 앞에봉고차를박고, 택시가 충격으로 다시튕겨져서 뒤에 검은차를 또 박았습니다.


    지금은 목과 허리 손목에 충격이와서 입원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일이 하루쉬면 손해가 많은 일이라서 합의를 보고 퇴원을 했으면하는데... 택시승객으로 처음 사고를 당해보고 합의금은 얼마받으면 되는건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1.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2. 여기입원하고계신 분들이 택시측과 뒤에 검은차 두분에게 합의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1. 합의금은 얼마?


    현 상황에서 골절 등의 큰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통상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소정의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하여 그에 대한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 동안 받는 보상항목을 휴업손해라고 합니다. 입원기간 동안은 노동능력 상실률을 100%로(소외합의시 80%) 보기 때문에 장해율에 상관 없이 입원일수에 따른 월 평균소득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도시일용임금보다 소득이 낮거나 소득을 입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일용임금이 적용될 경우이고 실제 약관상 일일 51,000원 정도가 휴업손해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더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고 일일 8,000원 정도의 교통비가 인정이 됩니다. 그 외 소정의 위자료(약 30 내외)가 인정이 됩니다.





    2. 택시측과 뒤에 검은차 두분에게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현재 택시승객으로 사고가 발생을 하였으므로 택시측과 사고 원인제공을 한 검은차가 가입한 보험회사 모두 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보상이 되지는 않고 어느 한쪽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다른쪽으로부터 받을 보상금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택시공제에서 후유장해 인정을 안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택시공제 및 화물공제, 버스공제는 보상을 적게 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아니라면 일반 보험사보다 합의금을 받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익을 따져보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나와있는 사례와 같이 진행을 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소액의 경우) 상해정도가 커 보상금액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보고 선임을 하여 소송을 통하여 정당한 절차를 통한 보상을 받으시는게 좋겠죠??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이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 전문지식이 있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고, 각종 과실이나 사례 등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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