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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횡단사고 사망시 과실비율 및 합의금 정보
    이전글/보험정보 2016. 7. 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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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횡단사고 사망시 과실비율 및 합의금 사례 및 정보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사건 및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번 주제는 교통사고 중에서도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진행중에 사망한 경우 합의금이나 기타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 해요. 우선 한가지 사례를 보고,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이나 합의, 과실여부 변호사 선임 등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곳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까 합니다.






    문의.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일어난 사망 사고 입니다.

    저희 친적(고모부님) 이구요..그럼 사건의 정황이나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사고일시:

    7월 5일 밤9시40분경

    장소:

    서울 압구정로데오 4거리


    피해자:

    59세 남성 공장근무 월수입 약 200만원


    개요:

    고모부가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 하시다 달려오는 트럭을 못 보시고 그대로 트럭에 치이셨습니다. 9시 40분경에 사고를 당하셨으나, 가해자가 패닉 상태에 빠져 신고가 늦었고, 30분이 더지나서야 신고되서 119 출동하고 경찰 출동했습니다. 이미 그때는 사망하신 상태(두부 손상)였다고 합니다.

    두부가 심하게 손상되었으니...현장 즉사라고 보는게 맞을듯 합니다.

    일단 가해자및 블랙박스, 목격자등이 모두 있으며,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보니, 차량통행 신호(초록불)일 때, 고모부님께서는 횡단보도위를 건너셨습니다.

    가해자는 우천에 어두운 상황에 왕복4차선 중, 2차선 중간쯤(거의다 건너신 상황..) 건너시던 고모부를 그대로 치셨습니다.

    브레이크 작동이 늦었습니다.(전방 부주의) 과속여부는 조사중이구요..


    이럴 경우에,

    과실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할 것 같은데요..과실이 몇프로 잡힐까요..?


    1. 과실 비율

    2. 보험사 예상 합의금(과실비율 적용)

    3. 가해자 형사 예상 합의금(과실비율 적용)

    4. 보험사 등과 소송까지 갈 확률은..?


    가해자는 행색이 그리 넉넉하게 보이진 않구요,1톤 트럭을 운전 중이신 비슷한 연령대 아저씨 였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해둔 상태라고 하십니다..


    일단은 고모네집도 사정이 별로 넉넉치 않아서, 냉정하게 말하면.. 합의금이라도 많이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모네집이 지금 다 패닉상태라 제가 대신 사건 처리 중입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의 고모부님께서 사망하신 데 대하여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 및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각각에 문의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서 드릴까 합니다. 



    1. 과실 비율

     

    보행자 신호기 적색일 때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70%정도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다만 실제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 도로의 폭, 시야확보 등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따지게 되나 일단 50%~60% 정도의 과실은 생각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보험사 예상 합의금(과실비율 적용)

     

    과실 70%를 적용할 경우 보험회사 예상 제시금액은

     

    일실이익 : 14,000,000원,

    위자료 : 12,000,000원(약관기준),

    장례비 90만원

    이정도로 계산이 예상됩니다.

     




    3. 가해자 형사 예상 합의금(과실비율 적용)

     

    가해자는 사망사건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함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치사죄가 성립되고 위 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형사합의를 하게 되는데 형사합의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금은 일반적으로 3,000만원 내외 정도입니다(다만 형사합의금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 보행자 신호기 적색일 때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죄판결을 선고가 되었는데 그러한 경우라면 가해자를 기소하지 않을 우려도 있어 형사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보험사 등과 소송까지 갈 확률은..?

     

    결국 소송실익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보험회사의 최종 합의금 제시금액이 소송시 인정되는 금액과 차이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려면,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교통사고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 상해정도나 사망, 기타 여러가지 부분에서의 합의나 소송 등에 대한 모든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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