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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 비율 따져보기
    이전글/보험정보 2016. 5. 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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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 비율 여러가지 사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교통사고 중에서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여러 상황별

    과실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동차나 보행자 모두 과실이 생기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보행자와 자동차 운전자 중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더 많이 붙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우에 따라서 보행자 과실이 100%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황별 과실 비율 사례를 알아볼까 해요.





    1. 횡단보도사고 기본과실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기본적으로 보행자의 과실이 30%가 됩니다.


    이 과실비율은 기본 2차선에 횡단보도

    기준으로 하며, 만약 차선이 더 많은 곳에서 

    사고 발생시, 1차선당 5%씩 추가됩니다.




    실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과실 소송

    진행이 된 적이 있었는데, 

    8차선 도로에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보행자를

    차량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차와 부딪쳐 사망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때 보행자의 과실이 더욱

    높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보행자라도 운전자보다 과실이 

    크게 나올 수 있고 운전자 과실이 

    0%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횡단보도 부근 사고 발생시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신호등이 없는 곳보다는

    당연히 보행자의 과실이 줄어듭니다.

    이따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5% 더 가중됩니다.








    3.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일 때 횡단 중

    사고가 났을 때


    빨간신호에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다 사고가 난다면

    보행자의 과실은 50%가 됩니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다치게 했지만,

    보행자또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행자도 과실이 많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간혹가다 녹색불에서 신호등을 횡단하다

    횡단보도 끝날 쯔음에 빨간불로 바뀌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이 25% 나오게 됩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분들이 이러한 사고를 

    당하는 비율이 높은데요. 이러한 분들이 사고발생시

    크게 다치게 되는데, 보상의 범위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녹색불이 깜빡이는 상황에서는

    다음 신호를 기다려 안전하게 건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가족들에게 꼭 인지해주는게 좋겠죠.







    4.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자동차가 부딪쳤을 때



    이건 빼도박도 못하고 운전자 과실 100% 입니다.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나는 보행자는 당연히 차가

    신호등앞에 정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건너기 때문에

    보행자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당연히 운전자 과실 100%가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 직진하는 차량 보다는

    좌회전/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은 편이죠.




    운전자 입장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는 운전에서

    가장 기본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이 보행자보다 

    더욱 과실이 높은 이유는 자동차보다 보행자가 더욱

    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률이나

    합의금, 기타 여러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등으로

    도움이나 자문이 필요하다면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변호사 분들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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