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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기준 및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이전글/바움 정보 2016. 6. 8. 14:21반응형
아동학대 처벌기준 및 법률상담 변호사 자문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무척이나 좋습니다. 이제 곧 휴가철도 시작되고... 시간이 무척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기준 및 범위 입니다.
요즘 어린이집 아동학대나 가정폭력/학대 등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에게 물리적인 폭력이나 폭언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방임 방치하는것 또한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는건 알고 계신가요?
기본적인 훈육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이가 아픈데 그대로 방치를 하는 행위 등도 모두 아동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 같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부모나 교사들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모든 것이 아동학대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아래의 아동학대의 범위 및 종류에 대한 질문 답변 사례가 나와있으니 보시고 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의 범위,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아동학대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신체학대 입니다.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여러 행위를 볼 수 있는데요 때리거나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및 조르고 비틀고 할퀴는 행위 모두 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거나 신체에 유해한 물질, 완력 등으로 신체 위협을 하는 모든 것들이 신체적인 학대에 해당됩니다.
두번째로는 정서적인 학대 입니다.
이는 언어폭력은 물론이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강요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정신적, 정서적인 강요 및 고통을 주는 행위, 타인과의 비교 및 차별 편애 왕따 종교행위 강요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세번째로는 성적 학대입니다.
이는 길게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 보는데요. 아동의 옷을 벗기거나, 자신의 신체부위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접촉하거나 성교를 하는 등 모든 성적인 행위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임 입니다.
방임은 말 그대로, 아동을 훈육해야 하는 기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상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거나, 위험상황 등에 아이를 방치하는 등이 포함되며, 교육이나 의료적인 방임 및 유기(아이를 버림) 등이 모두 방임적인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하게 될 시에 처벌기준은 학대의 과정이나 정도에 따라서 최소 벌금형에서 최대 징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판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 명확한 처벌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애매하나 위에 설명드린데로 아동학대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처벌대상이 되며, 특히 성인이 아동을 학대하는 것은 성인이 성인을 학대하는 것 보다 가중처벌이 되게 되며 더욱 무거운 형량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해당 아동의 부모중에 한명이, 친척이, 베이비시터나 어린이집, 유치원교사 등에게서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것은 자신의 아이를 자신이 훈계한다면서, 외곡된 훈육법으로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학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위에서 어떠한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것을 목격해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얼마전에는 게임에 빠진 부부가 갓난아이를 그대로 방임했다가 죽게 하고 그 시신을 유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는 있어서도 안되며,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함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 상황이나 사례가 있겠지만 이러한 아동학대의 정황이나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것이 크고 무거운 문제라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정확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게 좋습니다. 문의게시판 등을 보아도 수많은 관련 문의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문제는 확실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아동학대 및 처벌에 대한 문의 및 법적인 소송이나 고소 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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