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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기 법률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이전글/바움 정보 2016. 6. 11. 23:22반응형
부동산사기 법률 소송을 해야 한다면?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입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소나기가 오는곳도 있었는데요. 서울은 비가 드문드문 오더니... 엄청 후덥지근하고 습한 날씨가 되었네요. 하루종일 밖에서 땀 흘리느라 고생을 했네요..ㅠ
아무튼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부동산 사기 관련 내용으로 포스팅을 진행해보려 합니다.
부동산으로 사기를 당하는 유형은 정말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처리하고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편입니다. 사실 부동산 관련 사기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던, 법적으로 대응을 하기에 개개인의 지식도 부족하고, 또 어떠한 사기나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죠.
보통 부동산 관련해서는 기획부동산이나, 주택매매, 전매, 전대, 전세사기, 권리금 및 보증금 반환관련 , 계약금 사기, 그외에 건설소송 및 분쟁, 창업컨설팅 등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으며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대응해야 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먼저 애매한 부동산 관련 사기 유형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가볼까 합니다.
문의
약2년전입니다 가평에 땅을 9000만원 주고 삿는데요
그때 당시 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친구(부동산)가 좋은 땅인데 싸게 나왓다고 빨리 사서 다시 원가에 팔면 엄청 이득이라고 해서 혹해서 삿는데요
그 전 7년전에 평택에 아는지인말 듣고 땅투자를 햇엇는데 7년이 지난 지금도 땅 시세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다시는 땅투자 하지말자고 다짐 햇는데 친구가 부동산을 하고있는 애라 친구가 설마 사기치냐는 둥 친구 좋타는게 이런거다는 둥 내가 부동산만 몇년 째 하고잇다는 둥 해서 요번에도 투자를 했었습니다 . 근데 작년 겨울에 그 땅 근처에 사는 주민 때문에 알게된 사실이 생겼죠
바로 그 땅 밑에 마을 상수도가 있었던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땅에 상수도 있으면 아무도 안사가는 땅입니다 그걸 제가 삿던거죠
분명히 계약햇을때는 저한테는 아무문제 없다 지가 다 확인햇다 해서 믿고 계약햇엇죠 아무래도 부동산을 하고잇던애라 그리고 고생햇다고 복비까지 달라고해서 줬습니다
상수도를 없애면 되기는 합니다 근데 땅이 마을 초입에 잇으면 상관없게지만 마을 약간 중간에 잇는거라 상수도를 없애면 마을주민들이 제 땅 들어가는길을 없앤답니다
근데 왜 이제서야 소송하느냐고요??
작년 겨울에 그소식 듣고 그 친구놈이랑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자기가 꼭 팔아주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전화 한통 없고 제 전화 피합니다
아주 괴심해서 소송걸으려고 하는데 이길수잇나요? 시간이 2년이나 지난것도 접수 되나요??
답변.
네 안녕하세요. 답변에 앞서 질문자님의 사례와 비슷할 수 있는 한가지 뉴스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까 해요.
지하에 상수도관이 매설돼 있어 공장신축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알리지 않고 한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오동운)는 A씨가 국가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5억7300만원과 공장 건축에 들어간 비용 4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피고측에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양산시 입찰을 통해 상북면 토호리의 땅 1022㎡를 5억73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국가 소유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었다.
일단 이 건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풀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이 정식으로 중개를 한 물건이라면 그 부동산에게도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데, 그 부동산 중개인의 고의 가 없었다면 형사상 사기로 묻긴 어렵고 영업배상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만약, 그 친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님에게 매매시켰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님에게 있습니다.
끝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으실려면 님께서 그 사실(상하수도관이 있다는 사실)을 안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셔야합니다.
사실 어떠한 부동산 사기 관련 사례를 보여주기에는 너무 많은 경우의 수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정보화 시대라고 해도 인터넷에 모든 정보가 떠다니는 것도 아니죠.
가장 좋은 방법은 아래 남겨드린 곳을 통하여 부동산 분야에서 많은 소송 분쟁 등을 했던 경험과 지식이 많은 변호사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도 우선은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임은 그 이후에 고려를 해보는 것 뿐이지, 잘 모르고 해결이 안되는 법률 문제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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