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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입은 경우이전글/바움 정보 2016. 4. 18. 15:01반응형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입었다면?
안녕하세요! 한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다들 주말에 휴식 잘 취하셨나요?이번 포스팅 주제는 기획부동산의 사기사례 및 문제발생시 해결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 효과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먼제 기획부동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기획부동산이란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보통의 기획 부동산은 저가의 부동산을 사들여서 공유지분 또는 잘게 쪼갠 뒤에 텔레마케터 등의 조직적 판매망을 동원/이용하여 고가에 판매를 하는 등으로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보는 영업형태를 갖춘 부동산 회사를 말하는데요.
보통 텔레마케터의 고용시 일간지나 지역신문, 벼룩시장, 인터넷 구인광고 등에 부동산업무직원 등으로 모집하는 것이 대다수이고, 입사자의 경우 (채용조건) 나이제한이 없고, 기본급으로 120 정도지급하며, 토지를 판매할 경우 토지의 매매대금의 10%를 판매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인센티브)
1억원어치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 수당만 1천만원이 되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으니 아이를 키우는 동안 사회를 활동을 멈췄던 40후반~50대 초반의 주부 분들이나, 자식들을 다 키우시고 소일거리 찾으러 다니시는 60세 이상의 어르신 분들이 대다수 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 조회를 통하여 판매할 부동산인근의 개발호재등을 텔레마케터 등에게 설명하고, 텔레마케터들중 대부분의 분들은 이들의 설명에 속아 자신들이 기획부동산의 땅을 매수하는 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임야뿐만 아니라 지방 미분양 아파트, 개발호재있는 곳의 빌라등도 기획부동산에서 취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획부동산이라고 해서 모두 나쁘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관련 회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이유는 매수자의 입장에서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볼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서 판매한 부동산이 대부분 매수자가 매수한 가격의 4분의1 수준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땅들이고, 공유지분 내지는 분할이 되더라도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판매하여 추후 건축이 불가하여 개발가치가 없어 가격상승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기획부동산에 사기를 당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러한 영업적인 내용에 속아 계약을 하게 되고 이것으 추후 그 구매한 값어치의 4분의 1도 안되는 땅이라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가지 유사하거나 관련된 사례를 보면, 이것이 사기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 문제도 있고, 애매한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증거나 서류, 사기라는 것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한 것인데요.
대부분이 투기를 목적으로 불분명한 토지 (땅) 을 매입하여 단기간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피해 및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곳을 수소문하고 알아보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있지 않는 이상 신속 정확한 대처가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분야 전문 변호사분들이 있는 로펌으로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셔서 기획부동산 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여러 문제를 해소해보실 수 있으니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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