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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보험 합의 제대로 하는방법
    이전글/보험정보 2015. 10. 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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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보험 합의 제대로 하는방법은 무엇?


    교통사고 라는 것은 정말 흔하게 일어나며 크고 작은 여러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심한 후유장애, 상해, 사망 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기 때문에

    되도록 교통사고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의하고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여부에 따라 보험사와의 합의 등으로

    치료비, 교통비, 직장을 다닌다면 휴업손해비 위자료 등을

    모두 감안하여 보험금이 책정이 됩니다. 아래 사례는 비교적 경미한 사고이지만

    사고가 크게 발생된 경우 보험금 지급을 가지고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보험사나 개개인가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전 배달알바를 하다가 다른 배달알바랑 충돌했습니다.

    잠시들어보니 과실이 8 대 2정도라고 하네요. 

    상대 과실이 8로 크고요.


    사고난 즉시 입원하지 않았구요 하루 지나보고 좀 쉬면 

    괜찮아지려니하고 있엇으나 이틀이 지나도 괜찮아지지 않아 입원했습니다. 

    상대측에선 보험 처리한다고 하네요.


    사고난 다음날은 입원은 못했지만 아파서 일을 쉬고 

    그 다음날부터 입원을 했습니다.

    제가 하루 일당이 8만원이고 알바를 개강전까지하고 그만하려 했거든요. 

    그럼 사고난 당일로부터 10일은 알바를 할수있고 따지고보면 

    손실액이 80만원인데 또 병원비도 있고 개강하면 

    통원치료를 해야할텐데 이에대한 금전적 보상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분명 상대 보험사측에서 저에게 낮은 금전 보상을 제시할거같아서요 ㅠ




    답변.


    소득이 입증 된다면

    무과실 기준 한달 입원을 가정하고 휴업손해 약 179만원

    위자료 약 30만원 전후

     

     

    과실이 있다며 이 금액에서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하고

    합의당시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다시 상계하면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

     

    그 밖에 보험사 담당자의 재량이 있는 

    향후치료비의 범위로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치료를 잘 받는게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는 추후 후유증이 생길 확률이 높거든요.

    당장은 아무렇지 않다가 나중에 후유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진단 및

    치료를 해야 하며, 그 후에 나중에 후유증 여부 등을 모두 감안하여

    보험사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간혹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잘 알지 못하고, 대처가 미흡하여

    보험금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아래 이미지를 누르려서 나오는 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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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도 없구요. 인터넷으로 예전 정보, 잘못된 정보로 혼동이 되고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 복잡해질 수 도 있으니 이 분야 전문가에게

    도움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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