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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대상자 / 가해제 신청자 모집
    이전글/바움 정보 2016. 4. 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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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대상자 및 가해제 신청자 모집정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성폭행과 관련하여 전자발찌 부착을 하게 되는 대상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발찌라는 것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폭행범중에 부착 대상자를 선정하여 부착하게 됩니다. 이는 성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위치감시를 모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할 수 없기에 위치추척 장치를 부착하여 감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바로 알아볼게요.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는?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  각죄의 미수범과 상해/치사,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강도강간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과 그 미수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강간/강제추행죄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을 마친 후 전자발찌를 부착을 하는경우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이후 10년 이내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전자발찌를 부착한적이 있는 사람이 추후 다시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성폭력 관련 범죄를 2회 이상 범하는 등 그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모든 경우를 포함하여)

     

    4.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 경우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감찰기간 중에는 의무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됩니다.

    (단, 만 19세 미만은 이 장치를 부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위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검사가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은 많은 고통과 부당함,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불편함과 고통은 감수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런 잘못과 행동을 하지 않아도 지목을 받고 안좋게 인식되고, 죄인처럼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자발찌 가해제 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개선된 현 상황과 재범을 하지 않는다는 결과물을 보호관찰소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인데요. 이 역시 당연히 절차나 심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아무나 신청을 하여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바움에서는 아래와 같은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구요. 




    전자발찌 착용자들 중 심사를 통해 2명을 선발하여 무료로 가해제 신청을 진행예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부착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가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피부착자의 인격, 생활태도, 부착명령 이행상황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2012.12.18.>

    ②심사위원회는 가해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피부착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직접 소환·심문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는 피부착자가 부착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부착자로 하여금 주거이전 상황 등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회는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과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이 가해제된 것으로 본다. 


    현재 성범죄자에 대하여 매우 불공평한 결정(무조건적인 가해제 불가)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며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가해제 신청에서의 가장 중요한 '재범의 위험성'의 평가 또한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부착명령 대상자분들이 사회로 복귀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비난여론이 두려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자유와 평등을 최고의 가치고 삼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인권유린에 가까운 처사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료 전자발찌 가해제 신청 모집] 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저희 '바움' 또한 두려운것이 사실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악질범죄자를 사회로 돌려보낸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두려움만으로 많은 반성과 이를 통한 변화를 가지고 사회에 돌아올 모든 이를 막는다는 것은 부당하기에 금번 이러한 진행을 준비하게 되었사오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1. 나이

    2. 사건명 - 형량

    3. 간략한 사건 내용 

    4. 부착기간

    5. 현재의 생활

    위 내용을 모두 기재하신 후 글을 남겨주시면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확인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후 ‘자가진단 설문지’를 통해 진행됨





    전자발찌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라면 가해제 신청에 대한 유용한 정보나 사례를 확인할 수 있고 빠르고 정확한 해결을 할 수 있는 곳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는게 가장 좋겠죠.

    이는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위에 나와있는 대상자 모집과 더불에 자신의 상황에서의 최선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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