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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임대주택 전세 사기 사례
    이전글/바움 정보 2015. 10. 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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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주택 전세 사기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네요.


    이번에는 국민임대주택 전세 (전대) 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임대아파트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매 전대 등이 불가능한데요.


    아래 사례는 이러한 임대아파트를 전대 한 사례 입니다.


    이 경우 전세로 들어간 세입자는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지 대처방법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문의.


    타지역으로 발령받아 급하여 부동산을 통하여 집을 전세로 들어왔는데, 


    임대아파트인데다가 전세계약을 집주인(토지신탁)과 하지않고 


    1차임차인과 계약하게 하였습니다.




    1. 이 경우 부동산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어떨지...


    2. 전전세를 놓을수 없는 아파트를 1차 임차인이 전세를 놓았는데...


    1차 임차인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사기죄는????)





    3. 먼저 살던 전세자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전세금을 받기위하여 


    나에게 괞찮다며 전세를 들어오라 하였는데 이것도 사기아닌가요??


    알고 싶은것을 모두 질문하였는데, 전세금이 나의 전재산입니다. 


    제발 관련지식이 있으신분들은 처리방법, 해결법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답변.


    아시겠지만 임대아파트는 법에서 규정한 몇가지 사안을 제외하고는 


    전대가 금지되어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이 주택을 공급 받게하거나 공급받을수 없습니다. 


    년4회씩 실태조사를 하며 적발된 부정 입주관련자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거와 동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불법전대를 한 사람 및 중개업자뿐 아니라 불법 전대를 통해 


    입주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1. 손해배상 여부를 떠나 알아보지 않고 계약한 님의 불찰도 


    어느정도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2. 위에서 언급한대로 불법전대를 한 사람 및 중개업자뿐 아니라 


    불법 전대를 통해 입주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3. 위 2항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해결방안은...지금 시점에서라도 임대사업자(소유자, 건설사)와 합법적인 


    임대차계약을 맺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즉, 전 임차인이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한 전대 가능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합법적으로 전대를 하니 임대차계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요즘은 임차권의 양도등의 제한이 완화 되어서 


    전보다는 전대가 용이해진것은 사실입니다.





    임대사업자(건설사, 담당 직원)와 작접 만나셔서 정황 설명을 하시고 


    선처를 바라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려면 전 임차인과 중개업자에게 


    적당한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최대한 협조해서 님에게 불이익이 손톱 만큼도 안오게


    만약에 일이 틀어지면 다 싸잡고 들어갈거라고 얘기하세요.




    님이 말씀 하신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 내지는 소송도 방법일 수 있으나, 


    님의 전대 자체가 불법이며 계약을 하신 님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보다는 순리적으로 풀어가시는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임대아파트(임대주택) 을 전세로 구하여 들어갔다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임대주택 전세가 불법인줄 알면서도


    들어갔다면 세입자도 어느정도의 손해는 감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에 속아 이러한 계약을


    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아파트(임대주택)의 전매 및 전대 등으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그에 합당한 소송, 분쟁을 통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 분야 전문 변호사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기타 여러가지 부분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으나 


    사실 간단한 상담이나 도움을 그런 부분 없이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이미지 누르셔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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