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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사기 고소를 해야 한다면?
    이전글/법무법인법조 2017. 10. 1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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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창업사기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포스팅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사기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기본적으로 타인을 속여 금전, 재산상으로

    이득을 취하는 포괄적인 범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가지 사례 중에서도, 프랜차이즈 창업, 

    무점포 창업과 관련하여 큰 피해를 보는

    사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업 과정에서 

    계약금을 받고 잠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부당한 내용이 확인되어 계약을 해지하려는데

    계약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계약내용과 전혀 다른

    영업방식이나, 수익률, 기타 비용처리

    등으로 인하여 법적인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선 여러 유형으로 창업 관련하여

    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측을

    고소해야 하는데요. 사기라는 것에서도

    특히 창업과 관련하여서는 정말 다양하고

    어렵고 복잡한 이해관계 등이 얽힌 분쟁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대하고

    큰 금액에 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전문가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기죄라는 것이 본래 성립시키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타인이 남의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은것이 사기가 아니면 무엇이냐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에서, 국가에서는 개인간의 관계에서

    국가질서를 어리럽힌 사람을 처벌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약이나 금전적인

    거래에 있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바로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창업사기에서는 마찬가지 입니다.

    본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논리적으로 확실한 정황이나 증거가 있는지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논리적인 고소장

    작성을 해주는 곳에서 사건을 진행하시는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마다 전문분야가 다르고

    전문성이나 경험 등에서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소액에 대한 사기사건의 경우는 사실

    변호사 선임이나 기타 전문가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에 있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기관이나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정말 큰 금액의 사기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사기전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도 받고, 사건을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사기사건에

    대한 다양한 대응프로세스, 소송경험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로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하단에 남겨드린 곳인데요.

    창업사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및

    변호사와의 전문 법률상담 등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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