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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처벌 고소 당한경우
    이전글/법무법인법조 2017. 5. 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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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처벌 고소를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법률정보 중에서도 사기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기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특히 형량은 사기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5억~50억이라면 3년이상의 징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50억원 이상의 사기는 5년이상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집니다.









    사기인지 아닌지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백한 사기로 인하여 고소를 당했다고 해도

    법리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먼저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주부입니다.

    남편이 하는 사업이 어려워서 오랫동안 알고지낸 친구에게 돈을 약 8천만원 가량 빌렸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렵다고 하니 도와주더군요..


    불행하게도 급한불은 끄긴한거같은데... 회사가 자꾸 휘청휘청합니다... 매달 갚기로 약속했는데 지금 1년동안 갚지도 못하고 있네요.. 사정을 말해서 아무말도 안하다가 어제 갑자기 저희남편과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저희 보고 갑자기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큰돈을 빌렸냐고 하더군요..


    돈을 빌려서 갚지못하고 있는 저희가 죄인인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라뇨.. 너무 억울합니다.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갚을 수 있는데...


    저와 제 남편이 사기죄가 되는건가요... 사기죄 처벌은 어떻게 되고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건가요... 아직 조사를 받기 전입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위의 경우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이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대여 받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일부기간 동안 변제한 점 등을 밝혀서 사기의 방어 등을 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합의 절차는 임의 절차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합의는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피해 배상 등은 형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 상대방은 민사소송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청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주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떠한 방안을 취하는 것이 좋을지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라구요.

    질문자님의 사안의 원만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처벌 기준은 위에서 설명드렸고

    만약 이러한 가해자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 지은 죄에 대해서 달게 처벌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억울한 사기죄 고소라던지 

    기타 여러가지 이해관계 등에서

    너무 과한 손해배상이나 처벌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사기를 당한 경우의 피해자의 경우에도

    법리적 관점에서 해석여부에 따라

    고소가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으며

    처벌이나 보상 부분도 당연히 이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이러한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였거나 고소를 해야 하는 경우 모두

    사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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