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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이전글/법무법인법조 2017. 4. 28. 18:00반응형
보험분쟁 소송 등이 필요할때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도 좋고 이제 곧 가정의달인
5월이 오는데요. 연휴가 많은만큼
다들 휴가계획도 세우셨을거 같습니다.
사고나 다치는데 없이 모두
안전하게 휴가 보내셨으면 하네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풀기 어려운 법률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소한 소액의 보험금 반환 소송이나
기타 보험금 미지급, 연기, 일부지급
등이라면 손해사정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빌려서 해결을 진행할 수 있지만
큰 금액의 소송이 걸려있더나
암보험금의 미지급,
교통사고나 재해사망 등의
보험금 합의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보험사와의 분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보험분쟁이 생기게 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먼저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XX 손해보험에서 입원비 많이 탔다고 호도하며 절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답변서를 써주고 법원도 대신 출석해준다 하던데 맞나요?
어떤분은 어차피 직접 가야하니까 변호사님께 답변서만 받아서 하라하고 어떤분은 변호사는 선임해야하고, 그러면 재판마다 직접 안가도 된다고 하고요... 어느게 맞나요??
mg는 실비도 아니고 입원일당만 들어있습니다. 수술할때 수술비 받았구요.
갑자기 민사가 걸려서 매우 당황스럽네요. ...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청구금액이 적다면 직접하는 것이 좋고 금액이 몇천 단위라면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시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이력과 경력을 확인하시고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2.
1. 보험 소송의 경우는 변호사 선임하시는 부분이 깔끔히기는 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료 지급 관련 손해사정사의 의견서도 첨부되야 하는 부분이 있구요
2. 답변서 및 조사시에도 동행합니다 법원의 경우 직접 출석이 원칙이나, 때에 따라 변호사만 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마다 가실 필요는 없고 최초 재판 참여 후 추후 사항은 변호사와 논의하시면 됩니다
3. 보험계약서 및 청구내역의 확인이 있아야 아무래도 정확한 법률 답변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여러가지 사례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법에 대해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워낙에 법률적인 부분에서의 변수가 많고
상황에 따른 과실에따른
기타 여러 변수에 따라서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가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보험사로부터의 보험금 반환소송이나
본인의 입장에서 정당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고
미지급이 되었다던가, 보험금으로
인한 큰 손해를 보았거나
기타 교통사고로 인한 가해자 보험사와의
합의과정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지급거절이 되거나 하는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좋습니다.
하단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더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 자문을
구해보신다면, 더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해결방법이나 대응방법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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