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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보상 합의 어떻게 해야할까?이전글/보험정보 2017. 11. 14. 19:24반응형
안녕하세요! 요즘 기온도 많이 낮아지고
본격적인 겨울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여러가지 사고도 많아지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구요~
포스팅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가지 유형의 사건 사고 중에서도
교통 사망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 및
사망사건의 경우 가해자 측 보험사와의 합의 보상문제
그리고 가해자와의 합의문제 등으로 인한
복잡하고 어려운 개인간에 해결하기 힘든
합의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는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으며, 사례에 따라서
합의 보상문제도 세부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자의 경우 나이나, 소득 과실비율 등등
여러가지 부분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사고의 유형또한 무단횡단이나 갓길보행중
또는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중 여러가지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과실비율은 일반적으로 보행자보다 운전자에게
가중되는 것이 많지만, 사례에 따라서
무단횡단 등의 사건에서는 사망을 한 사람의
과실이 100%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망사고 특히 교통사고로 인하여
과실비율부터 합의 보상문제까지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이 올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시점은 사고 발생후에
보험사와의 합의를 하기전에,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타당치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애매한 상황에서 우선 전문가에게 검증을
하시려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과실비율이나 합의 보상액에
대한 금액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먼저 검증해보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등을 고려하면 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등의 사망사고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는, 가해자측 당사자나
보험사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보상액을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제기하는 금액과
법원에서 판결하는 금액의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소송실익을 따져보고 실익이 있는
경우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정말
여러가지 변수가 있고 사례에 따른 법률적인
해석과 대응이 모두 달라지게 되므로
자세한 것은 직접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전문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단 이미지를 누르시면 이동되는 페이지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교통사고 사망이나
중상해, 합의금이나 보상과정에서의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를 바라면서 글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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