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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분쟁 합의 및 일부지급 / 미지급 등에 대해서
    이전글/보험정보 2017. 2. 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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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이라는 것은 

    추후 생기는 사고나 질병 사망 등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금전적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이라는 것이 어떠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보험약관의 문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이 생겨서 

    진단금이나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약관에서 벗어나는

    질병이나 상황이라고 하여 보험사에서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약관과 다른 변수의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부나 미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약관상의

    내용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사고나 

    질병, 종양, 암, 사망 등이라면

    일부지급이나 미지급을 해주려고 합니다

    돈이 나가지 않아야 보험회사에 

    이익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보험들 들어놓은 사람들은

    이런경우 상당한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떠앉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보험 분쟁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우선 한가지 일부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10년 전에 종신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설계사님이 굉장히 좋은 보험이라서 곧 판매중단될꺼라고도 하신 보험인데..


    사망보험금 1억에 장애시에도 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고 암이나 입원 수술등등 특약도 넣고서 매달 10만원 이상씩 보험료를 지금까지 납입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2015년 8월 교통사고로 요추 1번 골절과 좌측어깨 slap 병변으로 입원치료후 6개월뒤 요추 1번 '전만'골절은 장애판정을 받게됐습니다.

    그래서 장애5급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보험사에서는 '후만'골절장애시에만 장애보험금이 지급되는거라서 '전만'골절장애는 지급해줄수없다는 어처구니없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입할때 설계사분은 장애도 급수별로 지급해준다고만 하셨지 후만장애일때만 지급한다고는 전혀 알려주지도 않았었는데 보험사에선 약관에 적혀있으니 줄수없다고 하는게 정상인건가요?

    일반인이 병원에서 장애로 판정받으면 장애인줄로만 알고 보험금 청구를 하는거지 그 장애가 전만인지 후만인지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판단되는걸 어떻게 알수가 있겠습니까..ㅜㅜ


    더군다나 보험사에서는 후만일때만 지급한다는 내용을 설계사가 가입하기전에 알려줄 필요는 없는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나 소송은 하고싶으면 하라고 하네요. 보험사에 10년 넘도록 사기를 당하고 지내온것 같아서 정말 억울하고 내가 곤경에 처했을때를 대비해서 준비해놓은 보험에 대해서도 불신만 가득한 상황인데요.

    정말 보험사 말대로 장애보험금이 후만골절장애일때만 지급되다는 내용은 가입하기전에 설계사가 알려줄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억울한 경우엔 어디서 어떻게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수 있는가요?;







    답변.


    과거 약관에서는 척추의 기형장해에 대해 전만증 및 측만증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으며, 후만증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없습니다.

    현재 약관에서는 척추의 기형장해에 대해 전문증 및 후만증, 측만증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장해등급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약관상 전만증만이 장해에 해당하고, 후만증은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험사의 답변은 보험사의 편의적인 판단으로 부당해 보입니다.

    참고로 장해에 대해 설계사가 장해모든 항목에 대해 설명을 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지는 않으며, 그 사항으로 이의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시는 방법이 있으나, 소송이 아닌

    금융감독원에 대한 민원제기를 하신다면 약관해석 및 환자분의 상태, 결과가 부당한

    객관적인 근거를 준비하셔서 민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가지의 일부 사례일 뿐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액수가 굉장히 큰데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적인 자살이 원인이라면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판례에 따라서

    자살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암보험금의 경우도 경계성 종양과

    악성종양 진단결과에 따라서 암진단금이나

    치료비가 일부나 미지급 되는 사례도 있지만

    어떠한 판례에서는 암보험금 지급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분쟁은 굉장히 

    여러가지 경우의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들은 보험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자문을 구해보시고, 소송실익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각종 사례나 판례 

    그리고 변호사 전문상담 등이 가능하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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