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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소송 전문변호사 정보입니다.이전글/법무법인법조 2017. 7. 16. 18:11반응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안정망이 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합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에서의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재산 대상의 기준을 이해하기
전에 어떠한 재산이 분할될 수 있는지를
먼저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대상으로 잡을 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해당 재산형성에
전혀 관여치 않은 경우에는
한쪽만의 특별한 재산이라 하여
특유재산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공동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특유재산은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 땅, 예금
연금, 퇴직금 등은 공유재산일지
특유재산일지 아마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를 구분하는 것은 애매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혼 재산분할소송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것인데요.
먼저 사례 2가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저번달 말이 남편과 결혼한 지 1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행복한 날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 함께 진행할 예정인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건 남편이 수입을 직접 관리하면서
저에게 매월 생활비를 주고 있구요. 집이랑 차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혼하게 되면 이건 다 남편 몫인건가요 ? (재산분할)
제 권리는 주장할 수 없는 건지... 남편이랑 이 부분으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위자료는 주지만 아파트랑 차는 자기꺼라면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제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 이혼 당시에 명의자가 중요한가요 ?
그리고 사실 제가 남편이 준 생활비에서 매월 조금씩 빼서 따로 적금 모아둔게 조금 있는데 그럼 이건 제 돈이 되는건가요 ? 남편에게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남편이 계속 저런 식으로 나오면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할까도 생각중인데 제가 어떻게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사례2.
남편과 도저히 대화가 안 되어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밖에서 일을 하는 걸 남편이 원치않았어서 결혼기간 5년 동안 저는 집에서 살림만 해왔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땐 언제고 막상 이혼하려고 하니 저는 살림만 했고 돈을 벌어온 적이 없으니 저에게 재산분할을 못 해준다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집에서 살림만 했던 주부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남편을 상대로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혹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가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혼을 하게 되면 제가 이 아파트시세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차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혼 재산분할 비율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측의 재산형성 기여도
2. 혼인 지속기간
3. 이혼의 귀책사유.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고
기타 부가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법적 논리를 구성한다면 충분히
목표치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혼 관련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 친권
등의 소송 등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와
다양한 소송경험, 지식, 대응전략, 노하우
등을 갖추고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을 참고하셔서
이혼 재산분할소송 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 자문을 구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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