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횡령 전문변호사 알려드립니다.이전글/법무법인법조 2017. 7. 12. 02:06반응형
안녕하세요.
장마라 꿉꿉하고 덥더니
이제 비가 그치니 다시 더 더워지는거 같아요
오늘은 초복이라고 하니 삼계탕 먹고
몸보신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포스팅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실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죄로
처벌이 되는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향후 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 제한 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행위의 경우는 발빠르고
확실하게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횡령죄로 인하여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고소를 한 기업과
최대한 합의를 하고 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임 및 횡령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겠지만, 억울하게
이러한 사건에 휘말려 처벌위기에
놓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배임 및 횡령
등으로 인하여 전문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려드려 하구요
그전에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근무한 영업회사에서 공금횡령 사실이 있으나 회사측 주장은 1억원이라고 하는데 수금사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거라 확인해야할부분이 있습니다만 2011년 1월이후에는 그 회사를 그만두었고 더이상 판매나 공금을 쓴게없는 상황에서 최근 4월까지는 회사측에 얼마씩 많지는 않아도 변재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수금사원만 알고있던 문제였는데 이번에 사장님이 아시게되면서 형사고소를 진행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2011년 1월 이후 판매나 수금한 돈을 쓴 내역이 없으면 공금횡령 공소시효 5년이 지나서 형사사건은 안되서 종결한다고 민사로 넘어갈듯하다고 하는데 무슨이야기인가요? 회사측에서 감옥 갈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거죠?
답변.
1. 2007년 12월에 공소시효가 연장되서 그 후로 횡령한 사실이 없으면 예전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때 단순 횡령죄면 5년, 업무상 횡령이면 7년입니다. 범행 종료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말한 게 혹시 그 이후로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닐지요. 말씀대로 2011년까지 횡령사실이 있었다면 단순 횡령으로 보더라도 공소시효 남아있습니다.
2. 최종결정은 검사가 아니까 경찰 의견에 항상 따르진 않습니다. 송치(경찰에서 검찰로 사건 넘기는 것)됐으면 검찰에서 수사가 더 진행됩니다.
우선 배임 및 횡령죄는
그 처벌강도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다는 것은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개개인마다의 상황이나 횡령금액,
합의여부 등에서의 차이가 있으므로
우선 업무상횡령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자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하단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배임 및 횡령 관련 법률상담 및 자문으로
어떤식으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이전글 > 법무법인법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무료법률상담 여기서 받으세요 (0) 2017.07.31 이혼 재산분할소송 전문변호사 정보입니다. (0) 2017.07.16 보험사기 변호사 정보입니다. (0) 2017.07.07 대구 교통사고 변호사 선택방법 (0) 2017.07.07 일산 이혼전문변호사 소송과 법률상담 (0) 201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