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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보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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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소송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이전글/법무법인법조 2017. 2. 28. 18:19
보통 교통사고나 폭행, 기타 여러가지요인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는분들이 있습니다.이중에는 대부분이 외부적인 요인에 인한상해를 가장 많이 입게 되며, 이 경우가해자와 가해자측 보험사와의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그런게 이 합의나 보상 위자료 등을지급받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소송을 진행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개인 합의나소액재판 소송을 진행하실텐데요.상해정보가 커서 치료비나 후유장해기타 여러가지 비용적인 보상 부분이 크다면실익여부를 따져보고 정식으로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우선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홀로 소액재판민사소송 (상해보상)을 진행했는데,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하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형사소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