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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합의 보상 및 소송에 대해서이전글/바움 정보 2017. 10. 13. 19:01반응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교통사고 사망 관련 내용입니다.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가해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신호위반이나
부단횡단, 졸음운전 및 음주운전 등등
정말 여러가지 상황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내용만 가지고
모든 분들에게 맞는 정보를 이 포스팅
하나로 제공하기는 어렵지만, 큰 사고인만큼
합의 보상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과실비율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진행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형사합의 위자료 등이 있고
가해자 보험사와의 보상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망자의 나이나 소득, 기타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합의금이 책정되는데요.
우선 이런 부분은 개개인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통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보상액 차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러 유형의 장해 보상에 있어서
보험사의 경우는 약관을 근거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큰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약관에 있는 보상 범위에서만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통하여 법원에서 판결되는
금액과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납니다.
이는 아래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보험사와 법원 판례를 통한 판결기준의
보상액 차이가 크게 나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휴업손해, 장해보상, 간병비, 치료비, 과실비율
등에 있어서도 둘 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송 실익을 따져보고 있다면,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사건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할때 보상금액과, 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법원기준 보상금액을
반드시 비교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공익기관이 아니라
이윤추구가 목적인 하나의 기업일 뿐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약관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보상을 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업무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경미한 사고의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이나 소송, 법률자문 등을
생각할 필요 없이 가해자 및 피해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며, 이러한 정보는
인터넷이나 기타 매체에서도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 커뮤니티 등도 있구요.
하지만 큰 상해 및 사망사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이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경험과 노하우,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하단을 참고하셔서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승소사례 등을 다수 보유한
곳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를 바라면서 포스팅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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