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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특허 변리사 알아본다면 보세요이전글/변리사 2017. 7. 18. 00:59반응형
여러분들도 아마 특허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건 사고 등에 대해서 티비 드라마나 영화
기타 매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는 여러가지
사례를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정 기업이 힘없는 사람의 특허를
뺏어가서 생기는 분쟁이나, 나의
디자인권 등을 침해하여 이것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개인 및 기업을
볼 수도 있습니다.
특허 등록 및 분쟁 등은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여러가지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자인 특허와 관련하여
이러한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이 특허권 등에
있어서 명확한 침해다 아니다를 바로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애플과 삼성의 디자인 특허 관련으로의
소송 분쟁 사례를 보셔도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관련 사례 한가지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애견용품을 디자인 제조 판매를 하는 영세한 디자인 업체 입니다.
몇달전 대형 마트 밴더 업체에서 저희 제품을 롯데,이마트 에 입점을 하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잠깐 상담을 하고 저희 제품 샘플을 사이즈별로 샘플을 가져간후 연락이 없어 안됐나 싶어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그 밴더업체에서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펫샵을 들렀습니다.
그곳에 저희 제품과 정말 똑같은 디자인에 제품이 걸려 있더군요. 가져간 샘플을 분해하여 패턴을 뜨고 원단 및 부자재만 바꿔서 정말 똑같이 만들어서 판매중입니다. 어제 바로 그쪽업체에 항의를 하였으며 오늘까지 알아보고 알려준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배째라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밴더업체에서 하는 매장은 총 70여개의 매장입니다. 디자인특허는 올6월에 등록을 했습니다.
답변.
네 안녕하세요. 답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등록은 하신 상황이시라고 하니 디자인특허 침해에 대한 내용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자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상 사용금지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 및 민사소송 이전에 내용증명(경고장)을 발송하여, 침해 중지 요구를 우선 하신 뒤에 적정한 손해 배상에 대한 요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디자인 등록이 이루어졌지만 향후 분쟁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의 디자인권이 무효가 되거나 상대방의 행위가 침해행위로 판단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관련법령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때 피해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대응하시지 말고 내용증명부터 소송과정까지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보다 확실하게 대응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으며
개인 프리랜서, 기업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모두 대응방법은 다릅니다.
특히 이번 포스팅의 주제인 디자인특허와
관련하여서 법률상담 및 소송 대응
등을 해야 한다면 세온법률사무소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각 특허 분야에서의 전문 변리사,
그리고 협력 변호사와 함께
상표디자인팀 심판소송팀, 기술자문
등과 협약하여 여러가지 기술분먀별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전문가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하단을 참고하셔서
부담없이 특허 관련 법률자문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특허 분야라면 더욱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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