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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과자 공무원 응시 관련 정보 (집행유예)
    이전글/공무원공부 2016. 3. 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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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자 공무원 응시 가능할까?




    문의내용.


    만20세 전에.. 작은 사고를 쳐서 보호감호소가서 재판받고.

     

    집행유예같은거 2년 받고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공무원 준비 1년했는데..

     

    누가 전과자는 공무원 시험을 못 친다고 하더라구요..

     

    20세 전이면, 컴퓨터전과자인가 뭐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 못 칠까요?? ㅠ.ㅠ








    답변.


    답변 드릴게요..저는 한때 공무원이었는데, 

    재직중에 어떤 범죄?를 저질러 전과자가 된 사람입니다.

    물론 감옥에 가게 되면서 공무원 신분에서 파면되었구요.

     

    님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에 대해 가장 속시원하게 

    답변해줄수 있겠다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집행유예이므로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나면 공무원 시험응시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이어가면....

    제가 공무원 발령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개인적인 사정(술+여자 문제)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1년6개월간 있다가 나왔는데, 

    아직 제 현재 나이가 28세 밖에 되지 않아서 

    저 역시 그 문제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규정상 앞으로 5년 후에는, 

     공무원 시험을 다시 볼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음.. 

    저는 현직에 있을때 국가직 9급이었는데..

    그때 필기시험,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등의 과정을 

    직접 겪어 본 결과.. 저의 경험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있느냐를 알아보는 것.. 

    즉 신원조회 말인데요..





    그것은 면접시험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합격 통고받고 

    발령받기 직전에 근무지 인사과에서 신원조회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면접때 신원조회를 하는게 아닙니다. 최종합격하고나서 

    발령청의 인사과에서 발령내기 전에 신원조회를 하더군요. 


    전과사실이 문제되서 발령 못받은 동료, 합격생은 없었는데,.. 

    하기사 금고(징역)형을 선고받은 강도,절도,폭행범이 

    요즘 치열한 공무원시험에서 걸린다는 것도 우습지만, 

    어쨌든 발령청의 신원조회에서 전과가 드러나면 

    그냥 발령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합격까지는 문제 없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로 발령은 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일것 같습니다. 면접 통과하고 최종합격한 사람들이 

    발령받을때 신원조회동의서를 냈으니까요.

     


    그리고 공무원 선발과정은 엄격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33조에 의거, 출소한지 만 5년이 지나면 

    국가공무원이 될수 있는 자격을 법에서 부여하기 때문에,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면접, 발령, 인사고과..등등.. 

    그 어떤 이유로도 전과자라는 사실로 불이익을 줘선 안됩니다.




     

    따라서 필기시험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면 면접에서 

    전과사실로 불이익을 줘선 안되고, 

    제 경험에 의하면 면접관들은 전과사실이니 뭐니 

    그건거 전혀 모르고 면접을 치릅니다. 

    나중에 발령, 승진,,기타 등등에서도 불이익을 안줍니다. 

    공무원 좋은게 바로 그런거지요. 

    자의적으로 어떤 사실을 평가해서 이익, 불이익을 못주고 

    법에서 정해놓은대로 처우받는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에서 5년 지나면 공무원될수있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걸로 끝나는거지, 

    그 사실로 불이익을 못준다 이겁니다. 

    만약 그걸고 불이익을 주면 행정소송 걸면 승소합니다.

     




    아무튼 면접관들은 그냥 공무원 응시원서에 기재된 

    학력, 경력, 그런것만 보고 면접을 진행하니까 면접에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공무원 선발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겪어 보면 압니다. 솔직히 면접관들은 그냥 국가관, 사명감 .. 

    이런 추상적인 것들만 질문하고 사람을 가리는것이지, 

    신원조회, 경력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이런거 전혀 모릅니다. 

    나중에 발령받을때 발령청의 인사과에서 신원조회, 경력조회, 

    졸업증명서 진위 여부, 자격증 위조 여부.. 이런거 정밀 조사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기간만 지나면 

    공무원시험 합격하는데는 전혀 지장없고 공무원 될수 있다.. 이말입니다.



    공무원 응시자격 (결격사유) 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나

    공무원 시험의 준비방법 및 각종 채용정보 , 상담 등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알아보실 수도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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