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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전문변호사 알려드립니다.

복숭아♥ 2017. 12. 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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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강추위가 너무 기승을

부리고 있는거 같아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출퇴근 정말 추우실거 같은데요.

그래도 매년 있는 일이니 만큼 잘 적응

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재판이혼전문변호사 관련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법률적인 분쟁 소송 중에서도 가장 개인적인

사연이 많은 것이 바로 이혼관련 소송입니다.

부부관계를 더이상 이어나가기 힘든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에, 또는 소송을

통한 재판이혼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혼문제에 대해서 하소연할 곳이 없다보니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단순하게 결정을 하지못하고 갈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밖에 없습니다.

배우자, 자녀, 가족과 친척들

주변 지인들 등등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로간의 협의가 아니라

재판이혼이라면, 그 사유가 타당하고 명확해야 하며

법원에서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혼의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으로 나뉘게 됩니다.

부부마다의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방법이 정답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는 없겠죠.




이혼 과정에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등 모든면에서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에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가지라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재판이혼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재판이혼전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우선 재산분할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재산의 명의가 아니라 결혼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를 책정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에

재산분할에 대한 가액을 줄이기 위하여

매각을 하거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겠죠.



위자료는 상대방과의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자나 전화 녹취록

사진, 영상 등의 증서를 통하여 상대진단서나

경찰출동기록,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여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인정이 된다면 이에 따른 위자료를 책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육권은 철저하게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 하게 됩니다.

자녀의 연령이나 의사, 당사자들의 소득수준이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양육권이 결정되는 경우 자연스럽게 양육비가 책정되며

이러한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하여 부부간의

이혼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법률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하단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언제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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