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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법률상담 변호사 자문이 필요하다면?

복숭아♥ 2017. 7. 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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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교통사로고 인하여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변호사와의 법률자문이

꼭 필요하다면, 전문변호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는 곳은

법무법인 법조라는 곳으로

여러가지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지식 및

소송경험,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써

여러가지 사건에 대한 명확하고 빠른

대처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사건을

보다 확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여부는

우선 법률상담을 받은 뒤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선임 소송 과정에서는 수임료 등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소송에 대한 실익을 따져보아야 하는게

우선입니다.

우선 관련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2016년 4월 중순 새벽5시경 음주운전 교통사고가있었습니다

오토바이와 차량 충돌이었으며 제가 음주운전 오토바이 운전자 입니다 3차선을 가고잇던도중 2차선에서 차량이 제 차선을침범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 과실이4 상대방 과실이6인데 이게 정말 맞는건가요??


전 방어운전 할 틈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음주라지만 8대2과실에서 음주운전 과실이 10프로 적용으로 알고잇는데 6대4라고 주장합니다 염치없게 따지는건 아니고 정말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는게 맞는건지...의문이라서요 무보험차량입니다 제 보호인은 아무도 없구요...반성은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벌금은 최하 500이 맞는건가요...알콜수치134입니다..도와주세요 제발...





답변.


직진차량 대 진로변경 차량의 기본과실은 3:7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음주운전 등의 과실로 수정요소로 적용한다면

질문자에게 10%를 가산해 4:6 = 질문자 : 상대방 으로 산정했다면 잘못된 과실비율은 아닙니다.



뭐 어차피 과실비율 10~20%정도는 큰 문제는 아닌지라, 처리해 줄 보험사가 또 없는지라 과실비율에 대해서 불복을 하신다면 상대방 차량 보험사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소송제기해도 100% 상대방 과실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한다면 소송은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우선 위 사례는 소송에 대한

실익잉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피해자가 된다면

과실비율에서 10%가 가산되는 경우가 많구요.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우선 각각 

소송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에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보상 합의과정을

알아볼때에는, 소송실익을 따져보아야 하는데

보통 가해자측 보험사에서는 빠르게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 및 보상을

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에서의 보상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례 상황이 있겠지만

원만한 합의 보상, 처벌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교통사고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여러 소송경험, 법률지식 및 발빠른

대응 전략을 갖춘 법조에 문의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단을 참고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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