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법무법인법조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라면?

복숭아♥ 2017. 4. 20. 16:27
반응형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 합의 및 보상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을 당한 유족의 경우

가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교통사고로 사망을 낸 가해자가 음주운전까지

한 경우에는 더더욱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족들의 합의 보상 및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거에요.













사실 어느정도 법률적인

상식이 있다고 해도, 사망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대처방법에 차이가 많이 나고

보상 부분도 많은 부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게 가장 좋은데요.













먼저 관련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사례를 먼저 보시고 답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제 지인분 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해 사망하셨습니다..

가해자와 동승자는 만취상태는아니지만 음주운전이구요

이때 합의금정도와 처벌기준은 어떠한지 알고싶구요.

합의금을 받아도 실형을 살 수 있을까요?

합의를하지않으면 실형을 얼마나 살게할수있나요

동승자 처벌기준도 알려주세요







답변.


먼저 사고를 당한데 대해서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현재  상황에서 형량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음주의 경위와 동시에 사고 당시의 상황, 사고 직후 가해운전자의 구호조치 유무, 피해자 유족에 대한 합의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이 고려되어 형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교통 사망사고에 대해서 가해자는 성실하게 경찰조사에 임해야 하고, 먼저 구속영장이 신청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족들을 몇 번 만난 후 공탁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답변이 매우 어렵네요.

유족들의 반응이나 태도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상)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할 때 벌금형이 선고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보여집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 및 사망보상의

경우 경미한 사고라면 개인적인 합의로

대처를 해도 되지만, 

사망이나 큰 상해 사고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후 소송을 진행하는게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래 표를 보시면 판단이 가능한데

가해자 자동차보험사에서 지급되는 기준과

법원 판결로 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여 보다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약관에 명시된

정해진 보상기준으로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려 할 것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라면

가해 운전자와의 형사합의 등도

해야 하고, 장례 및 기타 여러가지 부분에서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교통사고 분야에서 많은 소송경험 및

전문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는 로펌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셔서 관련 사건에 대한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