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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 사망 및 상해 합의금 / 보상에 대해

복숭아♥ 2017. 4. 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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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 사망 상해 합의 보상 정보






안녕하십니까! 다들 오늘 하루는

어떠신지요!

이번에는 오토바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 자동차 모두

차량 탑승과 동일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차대차나 차대 오토바이나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당연히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 및

피해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의

사례와 함게 관련 법률 정보를 알아볼까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각종 상해 및 사망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가지 중에서도 오토바이와 차량의

사고로 인한 상해사례를 먼저 한가지 보시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저는 피자집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는 만23세 남성입니다.

가끔 바쁠 때는 배달을 가능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배달중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배달을 갔다가 오는 길에 삼거리 교차로에서 저는 제신호라서 직진중이고 반대편 차선 차량이 녹색불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다 저를 보지 못해 충돌했습니다.

저는 의식은 있었지만 교차로에 쓰러졌고 배달오토바이는 폐차수준으로 파손났습니다


바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갔고 X-REY및 CT촬영을 한 결과 왼쪽 팔뼈와 오른쪽 쇄골뼈가 부러졌고 비장이 손상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습니다.


중환자실엔 3일정도 있다가 일반병실로 옮겨 3주정도 수술및 치료를 받다가 퇴원 후 지금은 한방병원에서 1주째 입원치료중입니다

진단서 상으로 외과 전치 3주, 정형외과 10주 및 추후 진단으로 나왔습니다.

비장은 찢어지지 않은 작은 손상이여서 수술은 따로 하지 않았고 팔뼈와 쇄골뼈는 금속판넬을 심는 수술 했고 1년 6개월 후 제거 수슬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은 따로 증거영상이 없어서 8:2 제가 피해자로 결정났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합의금 및 보상 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1.제가 이 사고로 인해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고, 다시는 오토바이를 타지 못하는 정신적 피해까지 받았는데 이에 대한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보니 보험사 산출금액과 법정 산출금액이 2배이상 차이 나던데 이정도면 변호사 선임하는게 더 좋을까요? 그리고 선임비용은 얼마정도 하나요?


3.제가 월 230만원을 급여로 받았는데 과실 8:2기준 휴업손해액 및 후유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 위자료등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4.일하다가 난 사고라 산재보험신청을 해놓았는데 가해자 보험회사 합의시 못받는 사항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답변.


먼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보상 부분에 있어서 우선, 정신적 피해에 대한부분은 위자료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상해급수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위자료부분은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2. 소송에 대한 실익여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이 평가하는 방식이 더큰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결과에 있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 많은 금액을 무조건 인정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손해배상 및 합의 부분부터 소송준비까지 변호사 선임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상담후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3. 현재 치료비, 장해평가등에 대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평가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4. 한가지 손해에 대하여 이중으로 보상 및 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받은 금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사망에서

법률자문이나 변호사 선임 후 소송 대리 등이

필요한 이유는 사고 자체가 여러가지

경우에서 복잡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법에 근거한다고 해도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합의 보상이나 위자료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법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거기에 

보험사에서 상해 및 사망에 따른 보상 기준이

법원에서 판결하는 기준과 많이 다릅니다.

이는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거라 생각합니다. 










아래 표는 자동차 보험사 기준의 지급기준과

법원에서 판결하는 지급기준의 차이인데요

법원판결이 더욱 높은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는 공익기관이 아닙니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법원 판결보다는

약관에 명시된 지급 기준으로 최소한의 보상을

해줄 수 밖에 없는 것이 보험사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큰 상해를

입었더나 사망한 경우는 당연히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소송실익을 따져보고 실익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 이해가 가실거라 생각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오토바이사고 등으로 

사망을 한 피해자 유족들이나 큰 상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먼저 이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개개인에 상황에 맞는

법률자문을 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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